[이데일리 김보영 김무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63) 씨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 이후 열린 11일 탄핵반대 집회(태극기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헌법 84조(위반)에 해당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 박근령(63)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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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국민저항본부’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제1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완용씨처럼 나라를 팔아먹었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김정일처럼 마구 죽이는 게 헌법 84조 위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계속된 태극기 집회에 박씨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전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과 외환 혐의로 파면 결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겠다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탄핵반대를 주장해온 기존의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국민저항본부’로 이름을 바꿨다. 지금까지 16번의 집회에서 ‘탄핵기각 촉구’를 주장하다 이날부터 ‘1회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로 집회 주제를 바꿔 탄핵 무효와 불수용(저항) 주장의 뜻을 명확히 했다.
박씨는 “국회의원도 면책특권이 있는데 대통령은 5년 동안 흠집내지 말아야 한다”며 “속어 같지만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도 외국에 나가면 우리의 얼굴이 되는데 기스(흠집)를 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는 대법원 확정판결 뒤에야 발표해야 한다”며 “죄형법정주의를 전부 무시한 상태로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참 억울하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이것이 여론재판이라고 생각하기에 누명을 벗겨드리는 게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헌법질서와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며 “이를 실천하고자 이렇게 나왔다”고 했다. 그는 “모든 지지자들은 (정치인을)좋아하는 게 있고 왜 지지한다는 자기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경기도 모처로 거주지를 옮길 거라는 추측에 대해 “그건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