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사업자 "획일적인 자격유지검사제 도입, 사업권 침해"

"버스·택시 운전자 구분해야..탁상행정에 불과"
"사고 야기자 중심의 검사제도로 재검토해야"
  • 등록 2017-02-22 오전 9:29:22

    수정 2017-02-22 오전 9:29:22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자격유지검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사업자들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획일적으로 연령에 따라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노년층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함은 물론 행정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토부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해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율 증가에 따른 대책방안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서울개인택시사업자들은 획일적으로 연령을 65세로 규정해 적성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업용 차량에 비해 비사업용 차량의 사고발생율과 치사율이 월등히 높고,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률 차이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개인택시사업자들은 “고령운전자의 경우 비교적 안전운전을 위해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는 운행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비율이 일률적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에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작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택시업계는 면허 자격유지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개인택시사업자들은 23일부터 다음날 17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매일 개인택시사업자 노년층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격유지검사제 도입 반대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예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연령제한이라는 편한 정책보다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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