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발명 대상 확대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등이 포함됐다.
기존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등이 추가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며,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가 개선됐다.
지식재산 보호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의 주요내용 설명, 전문가의 의견발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순서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중(8월 18일~9월 27일)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최종안을 마련,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