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일인 9월 25일 14시 49분 28초에 서울대병원 측에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한다.
내용은 ‘변사자 백남기 농민 주치의 백선하 등의 진술조서’와 ‘변사자 백남기 농민 관련 진료기록 일체’에 대한 자료로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이 유가족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시각은 25일 13시 58분 경으로 유가족은 이로부터 한 시간 이내에 병원 측으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받았다. 유가족은 이 사망진단서를 검시가 이루어진 이날 오후 6시까지 외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에 “경찰청이 ‘변사’라고 공문을 보낸 시점은 유가족만 사망원인을 알고 있었던 시점”이라면서 “경찰이 병원 측과 사전에 사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사망경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부검을 시도하려고 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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