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50분만에 사인 '변사'로 규정"

[국감] “종로서, 서울대병원에 ‘변사자 백남기’ 공문 보냈다”
박남춘 의원 4일 국감 자료 “경찰 무리한 부검 시도 규명 필요”
  • 등록 2016-10-04 오전 10:18:22

    수정 2016-10-04 오전 10:18:2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불과 50분 뒤에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변사’로 규정하고 서울대병원 측에 주치의 진술조서와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일인 9월 25일 14시 49분 28초에 서울대병원 측에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한다.

내용은 ‘변사자 백남기 농민 주치의 백선하 등의 진술조서’와 ‘변사자 백남기 농민 관련 진료기록 일체’에 대한 자료로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이 유가족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시각은 25일 13시 58분 경으로 유가족은 이로부터 한 시간 이내에 병원 측으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받았다. 유가족은 이 사망진단서를 검시가 이루어진 이날 오후 6시까지 외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종로서가 서울대병원에 공문을 보낸 시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 다시 말해 변사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변사’ 란 자연사 이외에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변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에 대한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다음날인 26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경찰청이 ‘변사’라고 공문을 보낸 시점은 유가족만 사망원인을 알고 있었던 시점”이라면서 “경찰이 병원 측과 사전에 사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사망경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부검을 시도하려고 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물대포에 의한 직사인 것은 너무도 명확함에도 처음부터 변사로 규정하여 부검을 강행하려한 경찰의 의도가 드러났다”며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경찰의 부검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서울대병원 측에 보낸 수사협조 의뢰 공문(자료=박남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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