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 불법체류 알카에다 추종 외국인 구속기소

  • 등록 2015-12-14 오전 9:52:58

    수정 2015-12-14 오전 9:58:1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따르는 인도네시아인 A씨(32)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칼날 길이 17cm의 도검과 미국 콜트사에서 제작한 M4A1 소총의 모형을 구매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지난달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취업활동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도 있다.

이밖에 A씨는 2011년 9월 신분증을 위조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에서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지난해 9월까지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 후 순교하겠다”고 쓰는 등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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