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대사면]법무부 "朴정부 출범후 범죄자는 제외"(2보)

  • 등록 2015-08-13 오전 11:08:45

    수정 2015-08-13 오후 2:28:49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55) SK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중소 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수형자 등 6527명을 14일자로 특별 사면 및 감형·복권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제인은 최 회장 외에도 김현중(65)전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67)전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 경제인 14명을 특별 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모범수형자 588명을 가석방하고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을 보호관찰 임시 해제했다. 다만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나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했다”라며 “최근에 형이 확정되거나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등도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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