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책임공방 벌일때 아니다"

  • 등록 2015-06-02 오전 10:05:13

    수정 2015-06-02 오전 10:05:13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지금은 책임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헌법학자를 불러 상의하더라도 보나 마나 반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중요해도 위헌이 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해서 위헌성 판정을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며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야당에 제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위헌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를 열었다”며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나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 김무성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 다를 수 없어"(상보)
☞ '통합행보' 김무성, 지지율 24.2%로 4주째 선두<리얼미터>
☞ 김무성 "公연금 일단락…4대부문 구조개혁 힘받게됐다"
☞ 김무성 7월 초 訪美 추진…대권주자 굳이기(?)
☞ 김무성 "최고위원회의 소집"…공무원연금법 논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