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010140)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피해주민 지원과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사건 등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1심 선고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2심과 3심 선고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 5개월 이내 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1심은 2014년 5월 이내, 3심은 2015년 3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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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또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선고가 2015년 3월 이내로 예정됨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빌려준 돈의 상환기한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뿐 아니라,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정부 대지급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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