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은 최근 텔레마케팅 업체의 증가로 고객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불법 전화영업을 뿌리 뽑기 위한 전사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고객이 본사 전화로 오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해 단말기 판매나 이동전화 가입을 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9개월 간 월 평균 2000여건이었던 불법 전화영업 관련 문의가 같은 해 12월 2만1000건으로 폭증하는 등 지난해 4분기부터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불법 텔레마케팅이 전례 없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번주 초 전사에 `불법 전화영업 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대리점, 판매점의 제재를 강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불법 전화영업 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과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대리점 20곳을 적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은 "SK텔레콤은 전화로 스마트폰 판매, 번호이동 등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상담 요청 없이 걸려오는 스마트폰 판매 전화는 일단 의심하거나 전화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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