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름철 전력난 고민..전력사용 제한령도 검토

반독점법 등 적용 못하게 규제완화
37년만에 제한령 고려..경제계와 협상
  • 등록 2011-04-04 오후 12:43:38

    수정 2011-04-04 오후 12:43:38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올여름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가 예고되면서 일본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산업계가 자발적인 전기 절약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과 함께 전력사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 대규모 정전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공장 운영시간을 줄이고, 공장 자체 전력 시스템을 가동을 허용하며, 에어컨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3가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도쿄전력 관할 지역의 기업들이 공장 운영 시간을 서로 조율해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장들이 운영 시간을 협상해 생산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공정위가 반독점법을 들이대지 말게끔 조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공장들이 자체 전력생산 장비를 설치해도 토지나 공기 오염 규제법에 저촉되지 않게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무실에서 에어컨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손볼 방침이다. 일반 매장이나 박물관 등에선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무실에선 예외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막자는 것인데 노동법이나 건물관리법과 충돌하지 않게 조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전력 사용 제한령`을 발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제 1차 석유파동이 발생한 지난 1974년에 전력 사용 제한령을 발동한데 이어 37년만에 제한령 발동을 계획 중이다. 발동되면 전기사업법 27조에 의해, 주요 전력 소비자인 기업들에 대해 강제로 절전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한송전은 일정 지역에 대해 하루 3시간씩 전력공급을 막는 조치이지만 제한령은 강제로 절전을 실시하는 것이다. 위반하면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 정부는 제한령을 통해 최대 전력 사용량을 전년대비 25% 줄인다는 방침이다. 도쿄전력 관할 지역의 여름철 전력 수요는 최대 6000만㎾로 예상되지만, 도쿄전력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은 4500만㎾에 그친다.

제한령이 발동되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경제계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 최대 재계단체인 게이단렌도 이미 업계별로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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