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투기·불법행위 579건 적발

정부합동 부동산투기대책 점검 회의
  • 등록 2009-11-04 오후 1:50:01

    수정 2009-11-04 오후 1:50:0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A씨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경기도 하남미사에서 공람공고일 이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내 조립식 패널을 사용한 주거시설을 설치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B씨는 2기 신도시인 위례(송파)신도시에서 종교용지 대토를 받기 위해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개조, 종교시설로 활용하다 적발됐다.

C씨는 의왕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축사를 섹스폰 연주실(323㎡)로 불법 용도변경하려다 적발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와 2기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부동산투기·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일 오전 `정부합동 부동산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불법행위 57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철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일부에 대해선 수사의뢰 했다.

각 지구별 세부적인 적발사항을 보면 서울 강남세곡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는 지구내 비닐하우스 가건물 설치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 16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 철거 등의 조치를 했다.

위례 등 신도시의 경우 지난달에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및 벌통 등 총 21건을 적발·조치하고 신종투기수법에 대처하고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서는 불법시설물 점검과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를 매월 실시해 불법시설물 125건,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179건을 적발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25세 미만자, 토지거래가 빈번한 자 등 투기혐의가 있는 34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부는 또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40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10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중이다.

정부는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주거, 벌통 반입 등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추가지정 때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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