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미디어행동의 공동주최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혜`로 얼룩진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준상 소장은 "개정안 16조 1항에서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홈쇼핑 채널 등은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반면, 지상파 방송은 현행 3년을 유지했다"며 이는 종편 채널 등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 중간광고 허용,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낮은 편성비율 등 지상파에는 없는 특혜성 조항들을 그대로 존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방송채널 소유 일간신문의 범위를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일간신문으로 하는 등 모두 8가지의 특혜성 조항들을 일일이 열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의원은 "법을 개정하는 데 공청회라는 여론 수렴 작업도 없이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모든 법 개정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