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특혜 소지 많다"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 특혜소지 많아
미디어 다양성위원회 국회소속으로 돌려야
  • 등록 2009-08-13 오후 2:33:15

    수정 2009-08-13 오후 2:33:15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미디어행동의 공동주최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혜`로 얼룩진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준상 소장은 "개정안 16조 1항에서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홈쇼핑 채널 등은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반면, 지상파 방송은 현행 3년을 유지했다"며 이는 종편 채널 등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이어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을 축소하거나 방송광고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개정안 17조 1항도의 경우 방송뉴스 채널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언론자유 침해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 중간광고 허용,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낮은 편성비율 등 지상파에는 없는 특혜성 조항들을 그대로 존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방송채널 소유 일간신문의 범위를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일간신문으로 하는 등 모두 8가지의 특혜성 조항들을 일일이 열거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이어 열린 토론에서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 마련을 위해 설립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방통위 직속으로 둔 것은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국회 소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의원은 "법을 개정하는 데 공청회라는 여론 수렴 작업도 없이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모든 법 개정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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