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이번주 중 상하이차에 손배소"

쌍용차 "4월 생산계획 4470대"…6개월래 `최대`
쌍용차, 지난달 급여 20% 및 상여금 지급
  • 등록 2009-03-25 오후 2:33:37

    수정 2009-03-25 오후 2:33:37

[이데일리 김종수 김보리기자] 쌍용자동차(003620) 노조가 이르면 이번주 중 대주주인 상하이차를 상대로 기술유출 등에 대한 법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노조는 25일 "지난 16일부터 서명운동을 통해 총 주식수의 0.3%(35만9000주)를 확보, 법정소송에 필요한 0.05%를 넘어섰다"며 "이번주중 법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 가결하고 소송대리인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를 선임했었다.

노조는 "법정소송으로 상하아차와 관계되어 있는 계약서, 합의서, 회계열람권 등 자료를 확인, 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이와관련, "이달 말께 상하이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소송 이후 감정평가가 들어간 다음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다음달 생산계획을 4470대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7177대를 생산했지만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판매 급감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하며 올 2월에는 1486대로 추락했다.
 
이같은 경영난으로 쌍용차는 이날 2월 급여의 20%와 미지급됐던 설 상여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3월 급여는 지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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