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학원비 인터넷 공개

현금영수증 의무화도.."상장 교육업체와는 무관"
  • 등록 2008-10-28 오후 2:51:19

    수정 2008-10-28 오후 2:51:19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 6월까지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비 경감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하고 부당 학원비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충수업비와 교재비 등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공개해 편법이나 부당으로 학원비를 징수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중 교과부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또 학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원비 징수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 학원비 과다징수와 허위·과장 광고 등 사안에 따라 1차 위반 시에도 교습정지와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원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실태조사는 이달 중순에 이미 착수한 상태로, 다음달 말까지 서울시와 광역시, 도청소재지, 경기도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5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징수실태와 학부모들의 학원비 관련 의식을 조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한 뒤, 새로운 주요 정책과 기존 사교육 대책 등의 효과를 분석해 `사교육 경감 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종대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것은 상장 학원업체들과는 무관하다"며 "정상제이엘에스(040420)청담러닝(096240) 등은 이미 각 교육청별 적정수강료를 기준으로 학원비를 책정해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공정위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상장 학원업체들은 수익자부담 항목으로 학원비를 올려받는 사례가 없었다"며 "단 정상제이엘에스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소비자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정상제이엘에스, 공정위 과징금 `영향 제한적`-하이
☞"학원 6곳 불공정행위..1억67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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