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은 "사전조정이나 협의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 회유로 비춰져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10일 회사측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의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유료 전환과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분쟁조정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또 철회를 전제로 초고속인터넷, 5만∼10만원의 상품권, 현금 등을 제공했다.
이렇게 되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꼴이 돼버린 한국소비자원측도 하나로텔레콤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전조정이나 합의차원에서 했던 일"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소비자를 금품으로 회유한 것으로 비춰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에 앞서 하나TV 가입자들로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235명의 명단을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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