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확충)④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위반시 각종 제재
직불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20%로 확대 추진
  • 등록 2006-07-27 오후 2:02:01

    수정 2006-07-27 오후 2:30:10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현금영수증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세원을 확충하는 주요 수단으로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변호사 등 전문직일수록 현금영수증 가맹 비율이 낮다.

또 집단상가와 전문직 자영업자 등 과표양성화가 필요한 곳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곳에서는 거래 자료의 흔적이 없어 어려워 탈세하기가 그만큼 쉽게 마련.

조세연구원은 이에따라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제도를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정착시켜 과표양성화를 꾀하자는 계산이다.

조세연구원은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무기명 선불카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 ▲현금영수증 가맹의무화 등을 통해 직불카드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안됩니다"..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조세연구원은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불이익을 부여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을 살펴보면, 우선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시에는 각종 감면배제, 가산제,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등의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거부했을시 감면배제, 단순경비율 적용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발급거부 사업자에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세연구원은 소비자가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 인증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간주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단 거래일로 부터 일정기간의 기한을 정하고 만일 허위 신고일 경우 소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조세연구원은 이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 신고 한 건당 5만원을 지급토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기준액 3000원으로 하향 ▲현금영수증카드 보급확대 ▲현금영수증 복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 소득공제 20%로 확대 추진

조세연구원은 현재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동일하게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직불카드의 경우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금액이 작은 소액현금거래를 직불카드 결제로 유도해 소득파악률을 제고한다는 계산이다.

또 상품권처럼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무기명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무기명인 점을 감안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가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에 기여하므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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