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 형제 중 막내인 김병희(75·가명)씨는 죽은 줄만 알았던 큰형이 살아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동생 김씨는 ‘살아있는 유령’ 상태인 큰형을 만난 뒤 실종선고(사망자로 간주-주민등록 말소)를 되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적·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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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노숙인들은 범죄나 사고에 연루된 다음에야 자신이 실종선고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늦게나마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고 싶어도 청구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실종선고심판정본 △반명함판 사진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을 노숙인들이 자력으로 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신원 회복이 완료되기까지 3~6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이들에겐 큰 장벽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살아있는 유령’ 상태의 사람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초생활수급·의료지원·주거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숙인들의 신원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주원 서울시복지재단 변호사는 “노숙인 쉼터·센터와 연계된 변호사가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등 제도적 조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떠돌이 생활을 해왔던 노숙인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경찰이 이러저러한 절차에 협조하면 당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노숙인의 생활 경험상 바로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많은 양의 정보를 쏟아내기보다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더 나은 삶의 선택지가 있음을 상호 확인하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