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외국 의료인…실력 검증 안전장치 마련"

  • 등록 2024-05-10 오전 11:01:04

    수정 2024-05-10 오전 11:03:4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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