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작년 상증세 정리중체납 9864억…전년比 55.4%↑
2019년 대비 3배 이상 늘어…고액 체납 중심 증가
무재산자 상증체납액 1175억, 전년比 192.6%↑
  • 등록 2024-04-17 오전 11:02:47

    수정 2024-04-17 오후 7:08:5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부담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과세하고도 받지 못한 상속·증여세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이같은 체납액이 1년 새 50% 이상 증가해 상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료 = 국세통계포털, 단위 = 억원)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2015년 4232억원 수준이던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2019년에 3148억원까지 줄었으나, 2020년부터 매년 크게 늘면서 1조원에 육박했다. 2019년과 비교해 4년 만에 약 3배가 불어난 것이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작년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늘었다.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 이후 매년 상승 중이다.

상증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함께 상속 및 증여세 부담도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상증세 부담 증가와 함께 조세저항도 커졌다. 작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부담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의 증가폭은 더욱 컸다.

지난해말 기준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3438억원으로 지난해(1175억원) 대비 무려 192.6%나 증가했다. 정리보류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뜻한다. 결국 상증세를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사례도 급증했다는 얘기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2101억원이던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이후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해 2022년 1175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늘어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기가 나빠져 세금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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