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법 거부권 건의…한총리 “국민 분열·불신만 심화”(상보)

30일 국무회의서 이태원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의결
“참사 아픔, 정쟁이나 위헌소지 정당화 수단 안돼”
여야 재논의 요청…피해자지원위·추모공간조성 약속
  • 등록 2024-01-30 오전 10:54:22

    수정 2024-01-30 오전 10:57:0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조위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특조위 구성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도 공정성·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하겠다”며 여야의 재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 및 추모공간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권 건의을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