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일부터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 접수

업체당 5000만원 2년 거치 일시상환…이자중 2% 2년 지원
  • 등록 2023-01-09 오전 10:21:09

    수정 2023-01-09 오전 10:21:0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대전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 은행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경영개선자금은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2000억원 규모로 대전시는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모두 11차로 나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지원규모는 3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한다. 1차에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은 후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2개 협약은행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특별지원으로 이차보전 1%를 추가로 지원하해 모두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선착순이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영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1000억원의 경영개선자금으로 3308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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