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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시에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힌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의 내용이다.
이를 두고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최종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입장문을 통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반분양 분양가 심의신청 △조합원 분양 △추가 공기·비용 검증 및 총회후 공사 재착공 △마감재·상가 설계변경 △계약의 명확화 △상가 분쟁 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조합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원 개별납부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조합원들의 편의를 고려해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 이후 60일 이내 총회까지의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추가적으로 제안했다”면서 “그럼에도 조합은 서울시의 의견을 모두 수용했는데 시공사업단이 모두 거부했다고 왜곡된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했고 심지어 전체 조합원에게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문자를 배포해 서울시의 중재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 후 추가 공기·비용(설계변경 포함)의 검증자료 준비 1개월, 검증 1개월, 총회승인 1개월의 총 3개월의 현실적인 일정내에서 조합이 14일 이내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 취하 이후 2.5개월 이내에 직원, 협력사 재동원 및 자재·장비 준비를 제안했다고 했다. 이후 공사 재착공의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조합의 조속한 공사 재착공 요청에 따라 공사 재착공의 시점을 총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자는 서울시와 조합 의견을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상가가 포함되지 않은 1만1106가구의 2016년 공사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 3월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은 시공사업단이 공사가 중단되기 전까지 수행하던 상가 포함 1만2032가구 계약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설계변경, 계약무효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및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시공사업단은 공사변경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만 요구할 수밖에 없고 조합의 수입, 지출의 증감은 모두 조합에 귀속되는 도급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일반분양가 상승 시 시공사업단이 이득을 취할 것을 우려한다며 도급제에 대한 명확화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업단은 공사변경계약이 지분제 방식이 아닌 도급제 방식임을 확약함을 제안했고, 조합은 계약서 변경방법은 공사변경계약서 틀을 유지하되 항목 중 지분제 성격의 항목을 변경·삭제하는 방식으로 한다를 추가해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지속적인 설계변경(마감재 및 상가) 요구에 관해 공사 재착공 전 설계도서 제공과 조합원 총회 및 조합, 상가대표단체, PM사 리츠인홀딩스 간 상가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 재착공 후 생길 추가적인 분쟁으로 공사가 재중단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분쟁으로 공사가 재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시간적·금전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착공 전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를 재착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