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압류하자 뒤늦게 나온 체납액 1천만원

  • 등록 2021-05-27 오전 10:29:12

    수정 2021-05-27 오전 10:29:1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주에서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곧바로 체납 세금을 나부한 사례가 나왔다.
사진=로이터
27일 전주시에 다르면 사업가 A씨는 지난 2월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1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가상화폐를 압류당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가상화폐 압류 후 A씨는 곧바로 체납액 1100만원을 납부했다.

전주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모두 압류했다. 재산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은닉하는 사례가 늘어 시가 직접 압류를 단행한 것이다.

압류당한 체납자는 모두 17명으로 체납 세금만 4억36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무형자산 이전과 체납 관련 절차 진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뒤 지난 4월부터 특별징수절차에 나섰다.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 협조를 받아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보유를 확인한 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해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전주시는 여전히 미납된 체납액은 가상화폐를 청산해 충당할 계획이다. 최종 압류금액은 시세 변동으로 추심일에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를 제외한 16명은 아직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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