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자외선차단율로 확인하세요”

‘자외선투과율’에서 ‘자외선차단율’로 제품정보 변경
국표원, 선글라스·안경테·車휴대용 잭 안전기준 개정
  • 등록 2021-05-25 오전 11:00:00

    수정 2021-05-25 오전 11: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선글라스, 안경테 등 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맞춰 일부 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선글라스와 안경테,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휴대용 잭 등 3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경테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이달 26일 개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 차단인데, 현재 안전기준은 제품에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했다.

시험 측정 수치가 ‘자외선 투과율’이기 때문에 ‘자외선 투과율’을 기재해 왔으나 소비자로서는 ‘차단율’이 중요하므로 제품 정보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테로 돼 있는 경우 중금속 용출량(0.5㎍/㎠/week 이하)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서 시험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업계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해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소비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국표원은 당부했다.

성인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어린이용에 보다 안전기준이 한 단계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타이어가 손상됐을 때 또는 차량 정비를 위해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기구로서 성능시험 시 최대 사용하중의 120∼150%를 가해 무게를 견디는 성능인 ‘내하중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안전기준은 무게추를 이용해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최대 30톤), 무게추를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가 10미터를 넘어 시험 자체가 위험해지는 때도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하중시험 시 무게추(질량, kg)뿐만 아니라 성능시험이 쉬운 유압기계(힘, N)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업체가 성능시험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질과 치수 요건을 완화해 업체가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를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 역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표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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