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선글라스와 안경테,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휴대용 잭 등 3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경테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이달 26일 개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 차단인데, 현재 안전기준은 제품에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했다.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테로 돼 있는 경우 중금속 용출량(0.5㎍/㎠/week 이하)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서 시험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업계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해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소비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국표원은 당부했다.
성인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어린이용에 보다 안전기준이 한 단계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타이어가 손상됐을 때 또는 차량 정비를 위해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기구로서 성능시험 시 최대 사용하중의 120∼150%를 가해 무게를 견디는 성능인 ‘내하중성’을 확인하고 있다.
재질과 치수 요건을 완화해 업체가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를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 역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표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