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베트남기술지도센터, 기업 분쟁 중재 MOU 체결

  • 등록 2021-05-24 오전 11:17:13

    수정 2021-05-24 오전 11:17:13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대한상사중재원과 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VITASK센터)는 24일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과 기관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VITASK센터는 이번 중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기존에 지원할 수 없었던 계약, 분쟁 등의 법률적 지원까지 포함해 기업 지원 체계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VITASK센터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양국 간 상생발전형 산업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산업기술대학(KPU), 아이티엘(ITL), 아시아교류협력센터(ACC)등 국내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베트남 정부(기관)와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현지 기업의 소재부품 기술역량 제고, 전문 인력 양성, 시험분석 지원,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상시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베트남 제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한국 기업의 경우 베트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률 파트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현지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오랜 시간 진행하는 소송 기간과 높은 비용으로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 중재원을 통한다면 소액사건은 평균 6개월 전후, 고액 분쟁도 평균 12개월 전후로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법원의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국내법을 적용받아 판결이 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문과 달리 중재 판정문서는 전 세계 168개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기업을 비롯해 기업 국제 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허승원(왼쪽)대한상사 중재원 국제중재센터 하노이 사무소장과 안경진 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 부센터장이 베트남에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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