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국가안보법에 따라 설립된 캐리 람(앞줄 가운데) 홍콩 행정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 맴버들. 사진=바이두 백과 |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이 홍콩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며 홍콩 전현직 관료와 중국 본토 관리 11명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 홍콩 금융 당국이 관내 기관들에 미국의 제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요구했다.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가 유엔을 통과한 국제적 금융 제제에 해당하지 않아 홍콩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전날 저녁 밝혔다.
금융관리국은 홍콩에서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지불 업무 기관에 ‘관련 요구’를 전달했다면서 이들 기관이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 공평 대우 원칙’를 고려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당국은 ‘관련 요구’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제재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한 친중 정부 지도자와 중국 본토 관리 등 11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람 장관을 비롯해 크리스 탕 경무처장, 스티븐 로 전 경무처장, 테레사 청 법무장관, 존 리 보안장관 등 홍콩 전현직 관료와 샤 바오룽 중국 국무원 홍콩 및 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과 장 샤오밍 부주임, 뤄 후이닝 홍콩연락사무소장 등 중국 본토 관료들이다. 이번 조치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진행된다.
만약 제재 대상인 이들이 미국에 특별한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번 제재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홍콩 금융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홍콩의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중국과 홍콩 관리들과 거래 금지 압박을 받는 가운데 홍콩 금융 당국이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미국이 홍콩이나 중국 본토의 특정 은행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지도 관심이 쏠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미국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홍콩 자치법’에 따라 향후 홍콩 자치권 억압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된 중국 관리와 홍콩 경찰 등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해지는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