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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관보에 이같은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을 공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조윤제 위원은 약 59억5582만원, 서영경 위원은 약 50억1307만원, 주상영 위원은 약 38억26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같은 재산은 이들이 금통위원 임명을 받은 지난 4월 21일 기준이다.
이들 3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배우자 명의 신고분 포함)은 98억5787만원에 달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주미 대사를 역임한 조 위원은 토지 11억2763만7000원, 건물 28억4800만원을 신고했다. 건물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 2채를 신고했다.
건국대 교수를 역임한 주 위원은 토지 4억3578만8000원, 건물 28억5400만원을 보유 중이다. 건물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3차e-편한세상 아파트를 신고했다. 이들 금통위원들은 중앙부처처럼 직급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1급 실장직보다 높은 차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고위공무원은 중앙부처 국장급(2급) 이상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