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층 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4~7월 총 4개월분으로 1만1949가구 대상
  • 등록 2020-04-24 오전 10:14:22

    수정 2020-04-24 오전 10:14:22

(사진=파주시)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 파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1만1949가구를 대상으로 총 74억 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분이며 △1인 가구 40만~52만 원 △2인 가구 68만~88만 원 △3인 가구 88만~114만 원 △4인 가구 108만~140만 원을 파주페이(파주Pay) 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상자는 우편으로 안내받은 신청일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파주페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원금 사용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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