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1·2인 가구는 얼마나 받나

  • 등록 2020-03-30 오전 10:01:07

    수정 2020-03-30 오전 10:33: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이르면 30일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최대 70%까지, 기획재정부는 최대 50%까지 코로나19 지원급을 지급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수혜 계층과 금액을 최대한 늘리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정부는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지원금 100만 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만큼 중산층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5100만 명의 인구 중 70%에게 개인별로 지급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돼 전 국민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70%의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진다.

당초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논의한 ‘중위 소득 150%’라는 기준은 표현 자체가 어렵고,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쓰지 않기로 했다.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 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지원금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3인 가구 등 세대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12만 원 이하 가정이면 약 100만 원(1명당 25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방법은 정부안대로 쿠폰,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열고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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