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성씨는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 1장과 동영상 1개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동영상은 ‘××부동산 사장, 경찰’이라는 제목으로 한 남성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은 성씨가 자신의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으로 문자에는 ‘주인한테 얘기해서 보증금을 달라 하던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규정 위반이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다.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