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자동차수리비 인하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2개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 회사가 인증 대체부품 수리를 거부하는 논리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민병두 의원실은 운전자의 수리비 부담을 던다는 취지에서 앞선 2013년 대체부품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체부품 인증제 법안은 그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돼 올 2월부터 시행됐다. 정품의 반값 수준인 대체부품을 인증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대체부품의 실제 판매는 여전히 0건이다. 국내 완성·수입차 회사가 대체부품 수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새 법안은 제조·수입사가 인증 대체·튜닝부품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결함이 생겼을 때의 입증 책임도 회사 측에 있다고 규정했다. 디자인 특허 역시 3년 이후부터 대체부품에 한해 적용치 않도록 했다. 이는 미국과 호주, 유럽 등 대체부품이 활성화한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호주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11개국에선 자동차 부품 수리에 대해선 사실상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유럽(EU) 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논의 중이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관련법이 없지만 부품 제작사가 디자인권을 중소기업에 남용치 않겠다고 확약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체부품에 대해선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도 지난 2013년 2년6개월 이후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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