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2016년부터 서울~춘천 등 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도 정차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 도입으로 앞으로는 노선마다 설치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낼 필요 없이 최종 출구에서 요금을 한번에 정산할 수 있게 돼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이 같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9개 민자법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위해 수차례 정차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로 한 것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 등 6개 민자노선과 2016~2017년 개통 예정인 3개 민자노선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민자고속도로 노선별로 별도의 요금징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민자노선 본선에 진입하거나 나갈 때 통행권 발급 및 통행료 정산을 위해 정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이 도입되면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도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요금을 일괄 수납할 수 있게 된다.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은 향후 요금을 정산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일부 독립노선에서만 적용한 기술로 성공적으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통행료 지불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향후 해외 기술 수출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