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지막 국회서 ‘날치기방지·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

  • 등록 2012-04-17 오후 1:46:49

    수정 2012-04-17 오후 1:46:49

▲ (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민주통합당은 17일 새누리당에 날치기방지법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8대 국회가 끝나면 거의 합의에 이른 많은 법안들이 그대로 폐기된다”며 “마지막 국회에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처리할 것으로 제안한 법안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일반약품 슈퍼판매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반값등록금 실현 위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개정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 제개정 ▲날치기폭력국회 근절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며 “박근혜 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의 진심어린 협조를 부탁한다”며 거듭 요청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첫 번째 개정 법률안으로 들고 나왔다”며 “오만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 ☞[포토]이용섭 `18대 국회 마지막 임무는 민생법안 처리` ☞황우여 “4월 국회서 민간인 사찰·국회 선진화법 처리해야” ☞김진표 “18대서 날치기·몸싸움방지법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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