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T 필수설비 이용 사업자들은 7일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 구조를 분리하도록 인가조건을 부여하라는 건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설비제공 제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후발업체들도 KT의 필수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사 측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조분리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설비관리 및 임대조직이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상 완전히 분리된 `기능분리` 형태"라고 설명했다.
3사측은 "KT는 방통위로부터 부여받은 필수설비 합병 인가조건을 고의적이고 부당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합병 인가조건 위반 사항인 만큼 인가조건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EU 등 해외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전용회선시장 시점유율이 70%를 넘는 반면, KT의 전용회선 시장점유율은 전국 39%, 경쟁지역 35%에 불과해 경쟁사와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낮다"며 "해외와 동일한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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