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재정위 小委 전격통과..全업종 확대

5억원 금액기준은 상향조정하기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통과 결정
  • 등록 2011-03-04 오후 1:35:52

    수정 2011-03-04 오후 1:35:5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해단체의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검증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되며 수입금액 5억원 이상기준은 상향조정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는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7일 전체회의에 회부돼 의결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현금수입업종 중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신고 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에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변호사 등 특정업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해단체의 반발이 제기됐고 세무사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반대의견이 거셌으나 정부가 검증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입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전격합의에 성공했다. 다만 수입금액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설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소득노출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충분히 투명해졌지만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며 "세무검증제도는 이러한 측면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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