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신용카드 매출 부가세액 공제 2년 연장

개인사업자에 연 700만원 한도 1.3~2.6% 부가세 공제
  • 등록 2010-08-23 오후 3:30:01

    수정 2010-08-23 오후 3:30:01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를 2년간 일몰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밝힌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우대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매출세액 공제제도는 자영업자들의 세원 양성화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994년에 도입됐다.  
 
현재 음식 및 숙박업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매출액의 2.6%를 공제해주고 있다. 음식 및 숙박업 이외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1.3%를 공제해준다. 

또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현재 음식업자들이 농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도 2012년까지 2년간 일몰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제도도 2012년까지 일몰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납부의무가 없어져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자 등록, 금융기관 이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제도도 연장된다.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5년 내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 5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간 징수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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