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올해안에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절세 전략
  • 등록 2006-10-19 오후 2:28:24

    수정 2006-10-19 오후 2:36:01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지난 8월초 조세연구원에서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축소 및 폐지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축소시킬 전망이다.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이자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다.

봉급생활자 세부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봉급 생활자들의 세부담율은 얼마나 될까? 지난 9월 조세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3년간 우리나라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 관련 세금 부담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두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난해 우리나라 봉급생활자들의 평균 세부담률은 9.9%로 OECD 국가 봉급생활자 평균 세부담률 26.2%보다는 낮다. 하지만 증가율만큼은 상당히 빠른 것이다.

절세 금융상품을 이용하려면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 전략은 비과세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먼저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서 팔고 있는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채권혼합형적립식펀드 등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소득의 9.5% 우대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새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면 한도는 2000만원으로 줄고 나머지 초과 분은 일반과세율(15.4%)이 적용된다. 세금우대 한도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이 줄어든다. 

세금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므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나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농협, 수협 등의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예탁금은 오는 2009년 말까지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연장됐는데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물론 올해까지는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올해 안에 챙겨야 할 것

장기주택마련저축부터 살펴보자. 원래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라 2009년까지 연장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본인이나 가족 중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라면 가입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라면 연말정산시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4%대 저금리에 만족 못한다면 채권과 일부 주식 등에 운용되는 적립식펀드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물론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저축처럼 원금 보장은 안된다. 그러나 주로 안정적인 채권 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일반 주식형 적립식펀드보다 적다. 장기 투자를 통한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직접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내년부터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올해말까지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과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5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한도가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줄어드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비과세·세금우대 한도 축소에 따른 금융상품 절세 전략을 주로 살펴봤다. 그러나 줄어드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늘어난다. 종전에는 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뺀 금액의 15%를 공제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20%로 공제비율이 늘어난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부문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태권도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 교육비도 1인당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12월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치아교정, 라식수술, 또는 보약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직장인이 야간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지금까지는 1학기 이상을 수업 받아야만 수업료가 공제 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에 따른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영수증을 잘 챙겨놔야 한다. 절세를 통한 이자소득 제고는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사소하다고 무시하면 손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개선으로부터 몰락까지의 거리는 단 한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사소한 일이 가장 큰 일을 결정함을 보았다"

(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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