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주운정 한라비발디 청약자제 요청" 논란

건설사, 정부가 시장원리를 깨는 행위 반발
  • 등록 2006-09-18 오후 5:33:39

    수정 2006-09-18 오후 5:41:05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고분양가를 책정한 파주운정 한라비발디 분양과 관련, 수요자들에게 사실상 청약자제를 요청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앞으로 분양하는 파주신도시 분양가를 한라비발디보다 낮게 공급하겠다고 밝혀, 주변시세의 90% 수준이 한라비발디 분양가보다 높을 경우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18일 "조정된 한라비발디 분양가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을 경우보다 높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분양하는 파주신도시의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한라비발디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파주신도시 주택청약에 관심이 있는 경우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공급예정인 아파트를 함께 고려해 청약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청약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분양되는 파주신도시 분양가가 한라비발디보다 싸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청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청약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승인이 난 아파트에 대해 청약자제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원리를 깨는 것"이라며 "분양가를 규제하려면 정당한 법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고 분양가 논란으로 분양 승인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분양가격은 평당 평균 1297만원에 확정된 바 있다. 이는 당초 분양승인 신청 평균가인 평당 1460만원에 비해 평당 163만원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고, 오는 21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분양승인 내역에 따르면 기준층 기준으로 47평형은 평당 평균 1276만원, 48평형은 1245만원, 59평형은 1494만원, 95평형은 1494만원에 각각 확정됐다. 1순위는 이달 21일, 2-3순위는 22일 청약하며,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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