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웰텔레콤 거래체결 지연사고..항의 빗발

3일 감자결정 관련 거래정지후 거래재개 안돼
코스닥 "프로그램 오류..피해 있다면 보상할 것"
  • 등록 2004-12-06 오후 3:01:03

    수정 2004-12-06 오후 3:01:03

[edaily 이진우기자] 지난 3일 감자를 결정하고 1시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그로웰텔레콤(035780)이 매매거래 재개시간이 지난 후에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증권시장 측은 이번 사고가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로웰텔레콤의 일부 주주들은 "전산오류로 인해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않으면서 투자심리가 더 악화돼 결국 하한가로 마감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1시 21분쯤 그로웰텔레콤이 90%의 감자를 결정하는 공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중요한 경영사항의 발표 후에는 1시간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규정에 따라 오후 2시 21분까지 거래가 정지됐고, 오후 2시21분부터 2시 31분까지 동시호가 주문을 받은 후 31분부터 매매를 시작해야 했지만 매매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코스닥증권 전산매매팀 관계자는 "동시호가 이후 다시 매매를 재개하는 "자동체결지시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해서 동시호가 거래가 오후 3시까지 진행되다가 동시호가로 거래가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가는 15원 내린 125원(하한가)에 마감됐다. 그로웰텔레콤의 한 투자자는 증권관련 게시판에 "감자결정이 나자 관련주인 그로웰전자와 그로웰메탈은 급등세로 변했는데 코스닥의 전산에러가 발생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그로웰전자와 그로웰메탈마저 하락했지만 전산에러가 없었다면 상승세로 마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다음 거래일인 6일에 주가가 올라 피해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전산오류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가 있다면 별도 조사에 의해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로웰텔레콤의 주가는 6일 상승세로 돌아서 장마감 직전 상한가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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