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전략이 숨어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세액공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조서를 전자 제출할 경우 건당 100원을 공제해준다. 지급조서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 등 소득자의 소득내역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과세자료를 말한다.
공제대상 지급조서를 홈택스서비스(HTS)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자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1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공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투기지역이라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다만 수용되는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전에 취득하고, 200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 의무화
교회나 사찰, 학술·예술단체 등 기부금모집 단체는 내년부터 100만원이상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금액을 작성해 기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과세관청 요구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도 보험료와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역시 과세관청이 요구하면 자료열람 또는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 세금우대 미제출 가산세 부과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해야 하는 세금우대저축자료에 개인별 저축한도가 정해진 비과세·저율과세저축자료 추가된다. 여기에는 생계형저축과 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포함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가산세는 2000원으로 단일화된다.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내년부터 위·변조방지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인터넷 영수증도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현재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모든 영수증이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력매수 제한조치와 출력문서 진위확인조치 등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