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가구 반품비가 28만원"…배보다 배꼽이 큰 온라인 구매

소비자원 "온라인 가구 구입 시 거래조건 확인 필요"
  • 등록 2024-08-14 오전 10:41:29

    수정 2024-08-14 오전 10:41:2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 분쟁 역시 늘고 있어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천524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신청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품질 관련 불만이 51.4%(1천2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약 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책장을 19만 8천 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후 배송비가 14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업체에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제품이 이미 출고됐다는 이유로 두 번 분량의 반품비인 28만 원을 요구받았다.

이처럼 제품 수령 전 청약철회를 통지했지만 배송이 시작됐다며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는 20.1%(30건)에 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가구 구입 시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과 배송비용, 반품 요건 등 확인할 것 ▲색상이나 내부 구성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할 것 ▲설치 제품은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수령 후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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