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를 흡혈귀 캐리커처로 묘사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측의 로고송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 강은미 국회의원 후보 측이 유튜브에 게재한 로고송의 영상. (자료=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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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해당 로고송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후보는 유튜브에 게시한 로고송 ‘검사상어’ 영상에 양 후보를 흡혈귀로 묘사하고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검사다’라는 등의 노랫말을 넣었다가 양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특히 채용 비리·주가조작 등 양 후보와 무관한 사건이 나오는 노랫말 직후에 캐리커처를 삽입해 양 후보가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양 후보 측은 지적했다.
강 후보 측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기존의 로고송 영상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해 로고송을 다시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