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의 남편이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이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발생했다. 사흘 전 하원 시간 A씨가 잠시 교실을 비운 사이 B씨의 만 2세 자녀가 같은 반 아이에게 꼬집혀 상처가 난 게 발단이었다.
B씨는 A씨의 아동학대를 주장한 반면, 어린이집 측은 다른 원아와 마찰로 생긴 상처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B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 찾아갔는데, B씨가 자신의 자녀가 싼 똥 기저귀를 펼쳐서 A씨 얼굴에 던졌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출근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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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B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어린이집은 B씨 자녀를 퇴소 처리했다.
세종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폭행 주장 사건부터 아동 학대 여부까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