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들 찾습니다” 아산 횟집서도 8만8000원 먹튀 논란

  • 등록 2023-07-19 오후 12:18:52

    수정 2023-07-19 오후 12:57:3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 아산의 횟집에서도 여러명의 남성들이 8만 8000원 가량의 음식값을 내지 않고 ‘먹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충남 아산의 횟집에서 8만 8000원 가량의 음식값을 먹튀한 남성들이 담긴 CCTV 영상. (사진=SNS 캡처)
19일 JTBC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먹튀 손님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아산에서 횟집을 운영한다는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자신이 병원 진료 때문에 가게를 비우고 노모가 홀로 가게를 지키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당시 이 남성 일행은 식사를 마친 뒤 노모에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며 입금을 약속했으나 하루의 시간이 지나서도 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이에 A씨는 “맛있게 식사하지 않았냐. 손님을 믿은 노모의 잘못이냐”며 “돈보다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글과 사진을 올린다”고 한 뒤 당시 가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세 명의 남성이 있는 가운데 한 명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리를 꼰 채 담배를 피우고 있고 옆의 두 남성이 나란히 앉아 있다.

A씨는 “이 남성들을 꼭 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횟집에서도 50대 남녀 6명이 25만 원 어치의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2층에 위치한 룸에서 식사를 하다 차례로 사라졌고, 횟집 사장은 CCTV에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반소매 차림의 남성이 함께 가게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졌지만 먹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떠안게 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고의성을 밝혀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잡힌다고 해도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경범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를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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