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성형 수술 생중계한 의사…시청자 질문에 대답까지

  • 등록 2023-07-16 오후 7:01:16

    수정 2023-07-16 오후 7:01:1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으로 수술 과정을 생중계한 미국 성형외과 의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의사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성형수술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사진=캐서린 록산느 그로우 틱톡 영상 캡처)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CNN, 뉴욕타임스, 영국 더 미러 등에 따르면, 최근 오하이오 주 의료위원회는 성형외과 의사 캐서린 록산느 그로우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벌금 4500달러(한화 약 568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그로우는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진료, 시술, 수술 등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틱톡에서 ‘닥터 록시(Dr. Roxy)’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그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위반이 우려된다는 의료위원회의 경고에도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수차례 수술 과정을 녹화 또는 생중계했다.

그는 수술 중인 환자의 모습을 촬영했고 수술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그의 틱톡 팔로어는 약 82만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위원회는 그로우에게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던 점 또한 지적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3명의 환자에게 감염, 장 천공, 뇌 기능 상실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2020년 지방 흡입술과 엉덩이 리프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다음날 심한 복통·경련으로 여러 차례 위장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해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 또한 며칠 뒤 소장 천공, 연조직 감염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로우는 이 환자의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도 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환자보다 소셜 미디어 팔로워를 더 신경 쓰느라 위험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을 하고 시청자 질문에 답하면서 환자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 잘못을 인정한 그로우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의료계 밖 사람들에게 성형수술을 설명하고 싶어 영상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청문회에 서면서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어리석고 비전문적으로 보이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