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인천 택시기사 살해범 2명, 15년만에 검거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 검거 성공
  • 등록 2023-03-07 오전 11:15:39

    수정 2023-03-07 오전 11:15:39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인천 남동구 택시 기사 살인사건의 범인 2명이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혐의로 A(40대)·B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남동구 제2경인 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 기사 C씨(당시 43세)를 흉기로 살해하고 택시와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훔친 택시를 몰고 미추홀구 주택가로 가 택시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수도권에 등록된 범죄 용의차량 5968대를 수사하고 기지국 통신 수사 2만6300여건, 876세대 탐문수사 등을 벌였으나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어 2016년 사건을 인수한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 등을 재분석하고 통신수사, 지문감정, 관련자 조사, 프로파일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와 방화현장 인근 CCTV를 통해 확인한 흰색 번호판 등 수사 착안사항을 토대로 범행에 이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 9만2000여대 중 관련성이 의심된 차량을 990여대로 압축했다. 또 해당 차량을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2400여명을 찾아다니며 면담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올 1월5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경찰은 과학수사로 확인한 증거를 토대로 A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 조사, 통신·금융 내역 분석, 프로파일링 등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B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경찰에서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A와 공모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범인을 밝히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사건 해결을 위해 6년간 수사에 매진했다”며 “수사기록 서류가 2만5000쪽을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범인 검거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미제사건 수사팀 운영, DNA·지문 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과 함께 경찰의 끈질긴 집념으로 이룬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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