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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쌀값 정상화 및 양곡법 상정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꺼내며 민주당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쌀값 정상화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을 대비해서 써놓은 보도자료가 유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나도 아직 사인(결재)하지 않았다”며 “보도자료를 배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실무자들이 만든 초안인 것 같은데 일단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소 위원장의 해명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는 이어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당내는 아수라장이 되며 끝내 소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표결로 처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재적 위원 19명 중 민주당 의원의 11표와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찬성표로 야당 단독 통과는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라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