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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 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전입 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 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 전입 신고와 등기와의 선후 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 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