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명단공개’ 법안 발의됐다

  • 등록 2022-12-06 오전 11:20:53

    수정 2022-12-06 오전 11:20:5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여러 차례 돌려주지 않는 ‘악성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거쳐 채무불이행자 명단이 공개된다. 정보공개위 심의 기준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HUG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HUG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올해 89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중 72%인 6400억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다. HUG가 관리하고 있는 악성채무불이행자(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2022년 상반기 기준 203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여부나 채무상황,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

장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악성 채무불이행자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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