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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감사 대상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포함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22곳이다.
이들 기관은 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출연연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전 KDI 원장은 찍어내기 의혹 속에 지난 7월 자진사퇴했고, 역시 전 정부 대통령실 일자리수석이었던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도 같은달 스스로 물러났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해 사전감사에 이어 지난달 중순부터 실지감사까지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정감사까지 더하면 무려 ‘3중 감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감사원 사전감사를 받지 않은 △건축공간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의 사표를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고 있다. 이번 감사 역시 정치적 감사로 판단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단 얘기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KDI 원장 사퇴와 관련 지난 8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권마다 반복되는 찍어내기 감사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아예 법을 바꾸어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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